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(전자우편의 무단수집 행위등 금지)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수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피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을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위반시 1,000만원 이하의 벌금